회계원칙에서 손상과 관련하여 해외사업손상, 손상차손의 배분, 소수주주지분, 손상차손의 환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사업 손상
해외 사업과 관련된 손상차손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지배회사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손상차손의 별도 재무제표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자본에 인식된 누적 환산손익은 손상차손이 인식되더라도 손익으로 전환해서는 안됩니다. 환산 손익은 해외법인이 처분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게 됩니다.
손상차손의 배분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에 1차적으로 배분하고 그 다음에는 무형자산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다른 자사들의 각각의 장부가액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배분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가능하다면 개별 자산 또는 손상테스트 되는 현금창출단위 내의 더 낮은 수준의 현금창출단위의 판매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배분된 손상차손을 다른 기준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소수주주지분
만약 소수주주지분이 존재하는 현금창출단위가 손상된다면 영업권 관련 손상차손은 지배 회사에 귀속된 금액과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된 금액에 배분됩니다. 소수주주지분에 귀속한 금액은 소수주주지분에 귀속한 영업권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평가한 후 잔여 손상차손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기타의 자산에 배분됩니다.
손상차손의 환입
매 보고일에 회사는 이전에 인식된 손상차손의 환입에 대한 징후가 있는지를 펴악해야 합니다. 그러한 징후가 있고 손상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가액이 이후에 증가했다면 일반적으로 손상차손을 환입합니다.
회수가능가액의 증가가 단지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된 손상차손은 이후의 기간에 환입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과는 별도로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 테스트 시 환입될 금액의 배부기준은 손상차손 배분 시 기분과 동일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 자산의 회수가능가액 (2)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상각이 이루어졌을 경우 장부가액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대차대조표 세부 항목 중 손상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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