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입임대 사업이란
LH에 따르면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입니다. 지난해 이들 통해 약 1만4000가구가 공급되었습니다.
2024 매입임대주택 계획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할 계획 입니다.
유형별로는
- 청년 1513가구
- 신혼·신생아가정 1819가구
지역별로는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398가구
- 그 외 지역은 1934가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임대주택 - 모집공고 - 유형[매입임대] 선택, 원하는 지역 선택 후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1. 청년 매입임대주택
▶ 공고일 현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이하인자 중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1순위: ①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③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필요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로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충족 필요
2.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을 충족하는 자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I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혼인 가구이면서 순위별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기준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1,2,3,4 순위 외 혼인가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 거주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구체적 입주대상자 모집 일정 등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상이해 위의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당첨자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같은달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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