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청기간이 임박했고 짧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이렇게 좋은 조건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자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고민하고 일단 신청부터 하시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집을 구하면 되나?
일단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때부터 전세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맘에 드시는 집을 찾으시면 공사에서 그 집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집주인이 입주자 가족은 아닌지 보는데 이런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공상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지원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인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합니다.(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전세임대주책 신청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24.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1. 1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 유형)
- 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고령자: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
2. 자산기준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입니다 총자산: 2억 4,100만 원
자동차기준액: 3,708만 원(총자산과 별도로 추가 관리)
임대조건
공사는 이 계약을 할때 전세금의 95%를 공사에서 부담하지만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입주자가 수급자려면 이 5%의 이자를 2%까지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에서 전세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집에 세입자는 지원받은 금액의 1~2% 가량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는 것입니다. 이는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전셋집을 구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 LH 공사: 전세금 95% 부담
- 입주자 : 나머지 5% 부담
- 수급자: 2% 부담 가능
- 월 임대료 = 지원금의 1~2% 이자를 공사에게 내야함
※ 중개수수료,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료 및 지역 관행에 따라 입주자가 도배나 장판을 시공하는 경우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30년 거주)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이율
지원받은 보증금 이율은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보증금 규모 | 4,000만 원 이하 | 4,000 ~ 6,000만 원 이하 | 6,000만 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미성년 자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신청기간
2024. 4. 15. (월) ~ 2024. 4. 19. (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4.3.19)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조본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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