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에 건물주? 많은 임대인은 건물주를 꿈꾸며 투자한 물건에 대해 임대를 놓지만 실상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월세 받아도 이자가 더 비싸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세 까지 내지 않는다면 설상가상이죠. 3기 미납한 상가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가능한 조치이며 임차인이 상가월세미납을 3기 이상 미납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지방법
- 문자 메시지
- 전화 통화
- 내용 증명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추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문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문과 함께 만약을 대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 해야 합니다.
소송시 소요기간
최소 5~6개월 걸림
월세 미납을 대비하여 보증금을 최소 월세의 10개월에서 1년치 받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 인 것 같습니다. 보증금 무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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